부동산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상승에 의한 양도차익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이용,관리할 의사가 없이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보유,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발생하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광산, 금광, 유전, 온천 발견 등 지역개발, 교통수단의 신설과 확장, 경제, 도시성장, 공공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에의 편승, 주택, 택지가격의 상승, 부동산시장의 불완전경재적 성경, 인플레이션하의 환물투기심리, 토지에 대한 전통적인 소유욕, 저금리,저배당에 의해 발생합니다.
폐해(역기능)
개인의 측면에서는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소득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지가의 급등은 기업의 신규투자능력을 감소시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가상승은 기업의 실수요 용지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생산원가를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수출부진 등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투기풍조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창출은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 공공용지의 확보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어렵게 되어 국민복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지이용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국토의 최유효이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순기능
투기적 공급으로 인하여 주택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격상승이 예상되면 택지의 투기적 공급을 가능케 합니다. 도시의 민간개발을 가능케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목표달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투자의 일반적 요인
주식, 예금, 보험 등 대체성 있는 투자분야와는 달리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성으로 인한 비대체성, 이용,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국지성 역시 부동산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대체로 인플레이션에 강한 층면이 있는데,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에 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리적 측면의 토지의 유용성은 영속적이고, 건물은 내용연수를 갖는 반영속적인 것인데, 이것 역시 불러일이키는 요인이 됩니다.
고려사항
통하여 얻은 자산을 후일에 처분할 수 있어야하며, 처분을 통해서 원금을 합리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활동에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원금의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의 안전성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각각 분석, 판단되어야 합니다. 산출의 확실성이란 자산이 정기적으로 수익을 산출하는 능력을 갖거나, 자산가치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여 투자자에게 만족스러운 수익을 획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상부동산이 산출하는 수익의 다과 정도 및 확실성 여부는 그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금성이란 일반적으로 일반재화보다 환금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나친 환물투기심리나 집중투자는 삼가야합니다. 부동산에 따라는 환금과정에서 환금이 잘 안되거나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환금의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자본가치의 증대란 투자활동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자본가치가 증대함이 목적이며, 특히 가치의 감가가 적거나 없어야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질적인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이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경제가치의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거리의 감안은 시간거리, 요금거리, 실측거리, 의식거리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세제면에서의 이익이 있어서 다른 대체 투자대상보다 세제의 혜택이 있을 경우 그만큼 유리한 대상이 됩니다. 경영관리의 부담여부에 따라 투자자산의 경영관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순수익의 재투자는 산출하는 주기적인 순수익이나 이윤은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투자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레의 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함께 그것이 활용됨으로써 투자자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야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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