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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민을 지원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박마름 2017. 6. 27. 13:29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필요로하고 중요시여기는건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주택으로 내집마련하는게 누구에게는 꿈의 대상이 되곤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게 사실이며, 그렇다보니 담보대출을 받을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허나 일반 담보대출에 경우 금리가 높다보니 부담감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독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5억원 이상에 주택을 보기가 힙듭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을 칭하는게 더욱 정확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신청자격이라는게 역시나 붙습니다.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서민으로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이여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여만 합니다.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여만 합니다.

 ※ 단, 유한책임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자에 속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으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은 거치기간이 사라진게 현실입니다. 예전이야 거치기간을 두며 차근차근 부담없이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을 중간중간 상환하였지만 그런것을 은행이 봐줄리 만무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라 하면서 자기들 뱃속을 채우는게 현실입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하니 이점은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만 가능하니 국토교통부에 접속하셔서 대상이 맞는지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도는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부분은 역시 금리일 것 같습니다. 기본금리(A): 연 2.25% ~ 3.15%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상품중에 아마 가장 낮은 금리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시에는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막상 알아보고 포기하고 돌아가시는분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금리에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서 0.3% 증가하고 있어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 연2.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5%, 4천만원 초과 2.85%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면제가 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는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차주 및 배우자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를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결국엔 기존대출이 있는경우라면 불가하단걸 알수가 있습니다. 티비 광고에서도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라고는 하나 막상 알아보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걸 알수가 있으니 이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상품은 주택의 실 거주자를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대출로, 고객께서는 대출받으신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 미전입 시 가산금리 등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고객부담으로 수입인지 대금의 50%,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 될수도 있습니다.


 금리에 경우 정말 저렴한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른 조건도 많이 붙어있는게 현실입니다. 적은금액을 내집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상품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담보대출 50~60%를 원하는 실정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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